이완구,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당선 무효형 벗어날 가능성 커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의사표시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 대해 법조계는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비해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지방선거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여진 일을 갖고 현직 광역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2개월 동안 23억달러의 외자유치와 도민화합 등 충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다.
또, 내부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이 지사의 구명운동이 확산되는 등 여야를 벗어난 선처 탄원서를 제출 하는 등 도백으로서 후덕함까지 보여주고 있어 타 광역단체장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등도 노동조합건물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 지사의 현직유지를 위해 선처를 적극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군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법리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출마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민심을 탄방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법에 저촉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