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차량 모델따라 보험료달라져
2006-09-14 편집국
| 외제차 보험료 대폭 인상..보험료 할인받는 무사고 운전기간 12년으로 연장 |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60% 할인 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재 7년에서 12년
정도로 연장된다.또 내년 4월부터는 배기량이 같더라도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고 외제 승용차의 보험료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가입 차량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등급인 무사고 7년 운전자는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60% 할인 받도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별로 자율화 되면서오는 2011년까지 매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 자격이 한 등급씩 늘어나 23등급까지 확대 된다. 따라서 현재 무사고 운전 7년이상인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무사고 운전을 해야 지금 처럼 보험료를 6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도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는 수리비와 주요 부품 값 등에 따라 자차보험의 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등화 된다. 외제차도 차종과 제작사별로 자차보험료를 20% 범위 안에서 차등화 한 다음 점차 확대 하기로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1년 동안 차종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다음 통계 자료가 나오면적용등급을 결정해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를 차등화 할 경우 운전자들이 더 조심을 하게 돼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부품 값을 내려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서 보험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를 차등화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입은 조정 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후 1년 동안 통계를 작성한 다음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60% 할인 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재 7년에서 12년
정도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