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불법대부업체 특별점검
고금리 영업행위 원천 차단 주력... 관내 업체 행정 지도
2016-01-20 김남숙 기자
연 34.9%로 제한됐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대부업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불법대부업체 자체 특별점검반(5개반)을 편성,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시는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형욱 사회적경제과장은 “한시 규정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부업체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대부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소비자 단체와도 연계해 지역 내 서민층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히 대부업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