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농촌건설 앞장
농촌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4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177동
2016-01-21 김남숙 기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도 주어진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붕 또는 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철거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자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041-840-8553)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농촌 거주자들의 재정적 부담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