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안전특화 시범가로 조성… 안전특화거리 확대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가로 시설물 디자인 마련

2016-01-21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 적용, 기존 가로보다 한층 안전이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2생활권(새뜸마을) 안전특화가로의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안)을 이달 중 수립·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복도시는 지난 2013년 10월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 훈령'을 제정해 범죄예방설계를 전 도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학생 등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학교 주변 등은 안전특화거리로 지정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에서 근린공원, 당암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가로를 안전특화가로로 시범지정(2014년 10월)하고 세부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거리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주변의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 계획과 도로계획을 연계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까지 안전특화가로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시범가로 조성 이후 장ㆍ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특화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