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으로 자긍심 고취
27일, 지방세 성실 납세자 100명 추첨해 상품권 5만원 지급
2016-01-25 김남숙 기자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분 중 체납내역이 없고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추출 기능을 이용해 성실 납세자 100명을 공정하게 추첨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각 당첨자에게는 ‘계룡사랑상품권’ 또는 ‘농산품상품권’ 5만원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해 주는 지방세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이번행사를 통해 앞으로 납부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