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 영유권 인정못한다"
2006-09-15 편집국
| EEZ 협상시 제기,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는 듯…거리상으로도 마라도 직선거리보다 100여km 멀어 |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EEZ협상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어도가 한국측에 근접해 있어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정부가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주장하고 나섰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도의 중국이름인 쑤옌자오는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며"따라서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측의 행동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다만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면서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으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EEZ획정 협상에서 이어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은 한국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계가 획정되진 않았지만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 EEZ 안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 이어도의 거리는 149km인 반면 중국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에서 이어도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자국 EEZ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이어도 주변 해저 역시 우리측 대륙붕이기 때문에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EEZ협상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