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
전통시장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 시민귀성객 편의 도모
2016-01-26 김남숙 기자
다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수청4가~신설4가), 주행차로(로데오거리, 서해탁구교실~신평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 기간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지역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