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강화… 불법행위 근절
거래가격 허위신고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2016-01-28 조홍기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거래가 공개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조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대출 및 탈세 목적의 업(다운) 계약행위 ▲업(다운)계약 유도행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여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검증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검증체계 강화로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취득세액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