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연구원 주택 인허가 특별감사 요구

근본적 문제해결 위한 제도 개선과 방안모색 촉구

2006-09-15     김거수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유성 연구원 건축허가 의혹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전시와 관할 구청인 유성구청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한 것은 물론 건축허가를 전체 건축부지가 아닌 19세대 이하로 허가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뒤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일부 건축주들을 모집해 금품을 건넨 것을 두고 최근 자격논란까지 일고 있는 등 각종 문제점으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에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5개구청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주문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유성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주장 또한 소송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면책요인이 될 수 없다"며 "유성구와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 연구단지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또 "유사사례와 유사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관리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도 시와 5개구는 특단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허술한 제도 개선을 재촉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방안모색에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