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생활 탓 기업 이미지 훼손" 2억 5천만원 배상
재판부, "가족 분쟁 인터뷰 등 주택분양 사업에 부정적 영향 끼친 점 인정"
2005-09-2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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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한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최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등은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간 분쟁에 따른 최씨의 인터뷰등은 주택분양 사업과 강한 연상작용을 일으켜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