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빈용기보증금 제도’ 소매업자 불이익 없도록 홍보
자원재활용·환경보호 생활화해 7월 1일부터 신고보상제 도입…유의 당부
2016-02-01 김남숙 기자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히 소매업자들께서는 지급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으로 각각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천안시는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