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도로명 주소 문자 안내 서비스’실시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 알림 서비스, 군민 편의제공
2016-02-01 김남숙 기자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전입신고 처리 후 문자발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입 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버스 및 버스정류장 도로명 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교실 실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