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 설 연휴 감안…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 -

2016-02-01     최형순 기자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설 연휴(2월 6일~10일) 등을 감안해 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기한 : 다음달 1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