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불법주차 해소...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
촬영 판독 실시 후 법규 위반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2016-02-03 김남숙 기자
특히, GPS에 의해 차량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촬영 판독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선별하는 등 별도의 경고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