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16-02-04     김거수 기자

2016년 1월 1일 (금)부터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주진관)에서는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24개 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산학겸임교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단체의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장과 그 종사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이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hongseong.goodneighbors.kr)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7,791건이 신고접수 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700여건이 증가된 수치이며, 2000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가 명시된 이후 16,100여건이 증가된 수치이다. 이 중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건수 대비 29%(2014년)인 4,358건에 불과하다.

아동학대로 떠들썩한 요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피학대 아동에 대한 검사 치료 의뢰 및 진료비지원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