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지방선거 당선자들
2006-09-18 편집국
일부 당선자는 항소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당선자는 모두 7명.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도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1명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벌써 5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완구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동철 금산군수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광역.기초 의원도 잇따라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충남도의원 유 모씨는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서구 의원 김 모씨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이 밖에 벌금 100만원을 받은 구 의원 한 명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자들이 줄이어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놓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거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