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20대 국선 예비후보 1명 포함 29명 고발

정당 행사 빙자해 식사 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2016-02-05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정당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그 측근 등 총 29명을 2월 3일 대전지검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은 공모하여 2015년 10월 초순경 00소재 ◇◇산에서 개최한 당원단합대회에 20대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750여명을 동원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부탁과 함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당일 행사 참석자 750여명 중 550여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직 지방의원과 정당의 당직자 등 28명도 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각 예비후보자 A를 위하여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B와 C는 작년 9월경 식당에 선거구민 25여명을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 A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33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D도 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