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요양병원 확충사업 융자 지원

연리 3.83%에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2006-09-18     김거수 기자

충남도는 요양병원 신축,  요양병실 확충, 요양병실로의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비와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융자대상 사업은 ▲요양병원 신축비 ▲요양병상으로의 전환 개·보수비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병실 기능전환은 병상당 1천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15억원 이내) ▲요양병원 신축(증축)은 병상당 2천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30억원 이내) ▲의료장비 구입비는 7억5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3.83%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하지만, ▲신축 또는 기능전환이 이미 완료된 의료기관 ▲농·재특 융자총액과 이번 융자금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원이 1년 미만인 의료기관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요양병상의 공급 확충, 병원 경영난 완화, 장기요양환자의 진료 및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