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납세금 징수 독려...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2016. 1. 1. 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고액․상습체납자 해당
2016-02-11 김남숙 기자
이에 2016년도 1월 1일 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체납자 117명(체납액 249억원)에 대한 체납자관리카드 작성하고 이들의 체납현황, 재산상황, 체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후 충남도에서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 17일 전국 동시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방법은 도보, 도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납기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군은 전행정력을 통해 징수독려하고 부동산․자동차 공매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36억원을 이월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로포장, 다리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노령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비 지급 및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선순환적 연계성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독려에 전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