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6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강경 대응키로
2016-02-11 조홍기 기자
이에 따라 구는 모든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액 징수 분담제 실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은닉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이 담긴 16개 항목을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시․구 합동조사팀 및 현장방문팀을 운영해 신용정보제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고질적 체납 풍토를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