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로 선거지원 나서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시 감경
2016-02-12 김남숙 기자
추진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시는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되므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범주 시정팀장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