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 가져
현행 시계외 구간거리요금제 폐지, 1400원 기본요금 적용
2016-02-12 김남숙 기자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시행을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도시 시민들은 천안·아산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승차시 요금관련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하에서 천안∼현충사 경우 성인기준으로 2400원을 지불해야 하나 단일요금제에서는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성진 교통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경계 인접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통약지인 학생 및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요금단일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민선6기 이후 한층 가까워진 두 도시간 상생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