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 정서지원 삶의 질 향상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후 30일까지 관할보건소 신청
2016-02-15 김남숙 기자
특별지원은 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 산모 등으로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책정가능 최대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책정하며,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서산시보건소의 한 관계자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정서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