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석면질병 구청과 상의 하세요!
피해인정자 매월 최대 131만원, 사망자 유족 최고 3700만원 지급
2016-02-15 김남숙 기자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질병에 따라 건강피해자는 매월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13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사망자 유족은 최저 620만원에서 최고3,700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구는 구제급여 지급과 더불어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피해의 주범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예산 1억 80만원을 확보하고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137가구에 1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 관련 질병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본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석면에 의한 질병이 의심된다면 담당자와 상담해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