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편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해당 서비스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해결
2016-02-16 김남숙 기자
지난해 6월 30일 첫 시행된 이 서비스는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15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사망신고 시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