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명예감시원 15명 위촉
행복도시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 박차
2016-02-21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충재)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동별로 위촉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은 주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함과 동시에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등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방침이다.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노상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를 병행하고,
건물에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등)은 1차에 한해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미 이행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해도 철거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함께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행정대집행의 경우 광고주는 대집행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게 되며, 경찰고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