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사차량 난폭운전 꼼짝마”…

3생활권 첫 입주에 따른 공사차량 운행실태 단속강화

2016-02-22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내달부터 세종시 신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차량의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입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주1회)으로 과속이나 세륜 불량, 식별카드 미부착 등을 단속하며, 주민들도 난폭운전 공사차량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다.

3생활권에는 올해 5,2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오는 3월부터는 보람초등학교와 소담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7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적발된 공사차량 투입현장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연 2회 이상 경고 받은 공사차량이나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신규 착공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품질 통합교육에 참석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금강 남측 행복도시 3·4생활권 건설이 집중되면서 공사차량 통행 증가와 함께 3-2생활권(세종시 보람동)·3-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에 첫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이전된 지난 2012년부터 교통안전 확보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차량운행 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