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지원범위 3천만원 한도 내 신청 사업비의 50% 지원
2016-02-22 김남숙 기자
지원범위는 3천만원 한도 내 신청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조경시설 유지보수 등이다.
또,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근거는 주택법 제43조 및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며, 지원대상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전년도 보안등 전기료 전액을 지원한다.
계룡시는 2~3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7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계룡시 건설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