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범 48명중 공무원1위
'원조교제 하지 마세요'
2005-09-24 김거수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서장 박병윤)는 9월22일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피의자 48명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과 전화방을 이용 청소년과 2:1 성관계를 가진 성매매 피의자 48명 검거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인터넷 채팅 및 전화방을 이용하여 2:1 성매매(일명 원조교제) 혐의로 중소기업대표 A씨 등 48명을 검거하여 그중 죄질이 나쁜 알선자 및 성매수자 등에 대하여는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채팅과 전화방을 통해만난 16세 청소년인 Y양과 K양을
여관과 자신의 집 등지로 불러 2:1 성관계를 갖고 그 댓가로 12~18만원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 연령은 20대에서
50대로 나이 불문하고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업 또한 공무원, 공사직원, 중소기업사장, 회사원, 대학생을 포함해 다양하다.
한편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성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B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C씨 등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또 9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대전 중부서 여성청소년 김재순 계장은 "피의자 33명중 29명은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며 3명은 불구속 입건, 1명은 미검으로 체포영장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