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천 예비후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안 공약 밝혀

국회 진출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법정형 강화 개정안 제출 주장

2016-02-25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조성천 대전 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현행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형에 사형을 추가하여야 하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역시 기존 형에 사형을 추가하여 잠재적인 범죄 대상자에 대한 일방예방효과를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