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통과 시켜
지난 26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침내 통과
2016-02-28 조홍기 기자
통과시킨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은 국가가 사들인 청사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이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법통과 지연으로 인해 충남도청 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대전시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을 말끔히 해소시킨 것이다.
현행 도청이전특별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에 대한 주체가 명확치 않아 충남도가 거액의 돈을 주고 부지를 사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당의원들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통과에 강력히 반대하여 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우려곡절 끝에 마침내 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도청부지 및 청사활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진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