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낡은 집을 새집같이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 추진

30% 자부담 이행조건, 최대 1천만원 지원

2016-02-29     김남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번 사업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70% 범위 에서 30% 자부담 이행조건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상사업은 주 관통 도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옥외보안등 및 CCTV 설치‧보수 등 11개의 ‘노후 공용시설 보수사업’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나 회의록(관리기구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서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611-56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노후주택 보수지원사업 이외에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감사 ▲전문가 자문단 기술지원 ▲아파트 관리비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