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복지 누수 막고자

천안시 서북구,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입자대상 확인조사 최초실시

2016-03-03     김남숙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복지대상자(2620건)에 대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시작했다.
서북구는 확인조사 정비에 앞서 통합관리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은 실제 업무처리를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의 시간도 가졌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65종의 공적자료와 134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장자격여부를 재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Ⅱ)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확인조사과정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대상가구에 대한 본인소명 등 확인조사 후 자격변동을 처리하는 것이며, 자격탈락자 및 급여감소자에 대해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읍·면·동과 협조체계로 민원 최소화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소명되는 경우 3월 급여부터 소급 지급한다.

박해수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격변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