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 소유권행사 불편없이 간편 해결하고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재산권행사 불편함이 없도록
2016-03-04 최주민 기자
분할신청 기각 등에 대한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공부상 면적과 지분면적이 불일치 하더라도 분할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많은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041-630-1812, 1415, 14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