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장애인배려 위한 '선거안내 및 투표체험'
발달장애선거인 위한『선거안내 및 투표체험』 실시
2016-03-04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충청남도 내 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및 발달장애인시설 대표자와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3월 4일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선거안내 및 투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거안내 및 투표체험』행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 및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서의 투표 체험으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의 경우에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기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남선관위는 기관·시설 대표자 등에게 허위신고·대리투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등이 불편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거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