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재지변 ‘풍수해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최대 보험료 86% 지원, 피해복구 비용은 최고 90%까지 보상
2016-03-07 김남숙 기자
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주택가입 시 일반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또 온실가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체 보험료의 55%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66.6%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가재도구)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령시 안전재난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미가입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자연자해를 당하면 최초발생을 제외한 이후부터는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며,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까지 보령시민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97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