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암지구 활성화... 계룡중심지 도약기대
규제대폭 완화, 지난 달 26일 심의 통과
2016-03-07 최주민 기자
주요 내용은 구역별로 제한된 건축물 최고층수를 현행 5층 이하는 7층 이하로, 7층 이하는 10층 이하로, 10층 이하는 1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최저 층수도 계룡대로 변에 한하여 현행 3층 이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후면 도로변은 모두 폐지하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심 및 일반 상업용지 중 차량 진출입 제한선과 세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지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대지 분할 가능선을 지정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합병 가능하도록 했다.
기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주된 골자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금암지구가 계룡시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등 올해 상반기부터 분양 예정인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