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광의 테크노파크 원장, "노조 주장 허위 사실' 반박

증빙자료 제출 즉각반박,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대응 나설 듯

2016-03-07     김거수 기자

대전테크노파크 노조가 편광의 원장을 문서 위·변조 혐의로 지난 4일 유성경찰서에 고소하자 편 원장 측이 7일 사실무근이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편 원장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설계 계획(안) 직제규정 P15의 내용만 보더라도 “직할부서장은 계약직 또는 2급이상의 직원으로 부여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으며 행정지원실장이 1~2급이라고 명기된 부분이 없고 직할부서장 전체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측에서 제시한 조직설계 계획(안)의 직제규칙에도 직속부서장등에 1명, 1~2급에 1명, 2급에 1명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행정지원실장이 1~2급이라는 명기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조직설계 계획(안)에 직할부서장이 3개의 직할부서내에서는 계약직 또는 2급이상의 직원이 직할부서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다만 직제규정에 맞게 직제규칙 별표1을 용어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정해 원장결재를 득하여 안건에 상정된 사항을 마치 사문서 위조로 보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노조의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