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실납세자 보호...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시행
관련 조례개정 추진…조세정의 실현 가능해져
2016-03-14 최형순 기자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실시간 통합체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여부를 조회 후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비롯 앞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