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실납세자 보호...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 시행

관련 조례개정 추진…조세정의 실현 가능해져

2016-03-14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확인조항을 신설하고, 교부조건에 보조금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실시간 통합체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여부를 조회 후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비롯 앞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