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납차량 꼼짝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
체납액 징수 통해 기간사업 및 복지지출 재원 마련
2016-03-14 최주민 기자
영치활동은 매주 목요일 실시되고 있으며 이때 단속되지 않는 차량은 분기별로 새벽 또는 야간 시간대에 영치반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주소지나 거소지를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기간사업 및 복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고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징수촉탁 영치제도를 가동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체납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