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은수산시장 정상화에 총력!

14일부터 도매법인 지정 시까지 24시간 근무

2016-03-14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3월 11일 노은신화수산(주)에 대한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중도매인 동요 방지를 위하여 중도매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및 중도매인에게 한시적 수집기능 허용과 정상화 운영대책을 설명하였다.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게 법인 지정에 필요한 관련서류(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사업계획서 등)를 요청하였으며, 법인 자격요건,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 충분한 확인을 거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판결 이후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동요는 없으며, 대다수가 최단 시일 내 법인이 지정되어 정상 영업을 희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인 영업,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