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복지실천전도사들... 처우개선 나서
민선6기 공약 '사회복지사 등 처우·지위향상 조례' 제정
2016-03-15 김남숙 기자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서천군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 발짝씩 꾸준히 다가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