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관위, 유부도 주민 대상 거소투표신고 안내

2016-03-17     김거수 기자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16일 유부도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안내는 유부도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외딴 섬으로 추가 지정(2015. 12. 24.)됨에 따른 조치로 유부도 주민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천군선관위 직원들이 군의 어업지도선을 지원받아 입도 후 거소투표신고 절차 및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등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한편,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대상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기간은 22일(화) ~ 26일(토)이며,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