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등하굣길 사고 미연 방지하고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2016-03-17 최형순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계속해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은 관내 학교 및 학원 차량의 운영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운행을 독려하고 교통안전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열렸다”면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치원 11대, 초등학교 24대, 특수학교 2대, 학원 104대 총 141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등록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10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