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외국인 인감업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4,13일부터 외국인(이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인감업무 가능해져
2016-03-21 최형순 기자
시행 지침에 의거 4월 13일부터 업무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외국인들의 인감증명 민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4월 13일부터 외국인도 거소지 관할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먼거리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새로 바뀐 외국인 인감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 1월말 현재 외국인수는 1만6798명으로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