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2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시작
공식 선거운동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2016-03-22 조홍기 기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누리집(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코너를 별도로 구성하여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