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된 태안 달래
독자적 상표권 획득, 농민 권리보호 앞장서
2016-03-25 최주민 기자
최근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은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이번 행보는 지역 농민 보호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수·특산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권리보호
대상으로, 한-EU FTA에서는 지리적 상표권리가 협정 국가 간 상호 보장되도록 명시돼 있으며, 최근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도 ‘지리적 표시’가 중요한 협상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상표권 획득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군은 향후 ‘태안 달래’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특산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영농법인 및 업체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태안 달래의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은 지역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안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의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