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는 2016. 3. 3. 충청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예비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예비후보자 B씨가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 C씨보다) 여론조사에서 8% 우위에 있다”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8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에 의하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위법행위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아울러,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대표전화 1390)를 함께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