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거급여법 사각지대 해소 주택개량 지원사업 추진
올해 2차 사업대상.. 4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중
2016-03-29 최형순 기자
이번 사업은 지붕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인 자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가구는 4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작년부터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선을 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지원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